사진 ITmediaNEWS 국토교통성 항공국은 1월 2일 노토반도 전역에 대해 무인 항공기의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색이나 구난 활동 등을 하는 유인 헬리콥터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화상으로 본다 국토교통성의 발표 자료 지정 공역은 북위 37도선 이북의 노토 반도 전역 하한 고도는 지상 상한 고도는 600m항공법 제132조의 8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해 2018년 긴급 용무 공역 제5호에 지정한 적용 개시는 2일 정오로 종료는 미정
(写真:ITmedia NEWS) 国土交通省航空局は1月2日、能登半島全域に対し、ドローンなど無人航空機の飛行を原則禁止にした。捜索や救難活動などを行う有人ヘリコプターの妨げにならないようにするためとしている。 【画像で見る】国土交通省の発表資料 指定空域は北緯37度線以北の能登半島全域。下限高度は地上、上限高度は600m。航空法第132条の85第1項第1号の規定に基づき「令和5年度緊急用務空域第5号」に指定した。適用開始は2日正午で終了は未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