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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동산 구매! 초특가 매물만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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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인들이 은퇴 후 많이 가는 곳 중 한곳이기도 하다. 필리핀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사야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용 주택과 상업용건물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핀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리고 주의해야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필리핀 부동산투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리핀이란 나라 자체가 아직 개발도상국이다보니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고 치안상태도 좋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해외부동산 투자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우선 첫번째로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을 살펴봐야한다. 현재 필리핀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중이며 앞으로도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는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는 인구구조를 파악해야한다. 필리핀인구는 약 1억명가량 된다. 네번째로는 교육수준을 살펴보는 것이다. 필리핀 국민소득 수준은 높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 다섯번째로는 정치안정성을 체크해야한다. 필리핀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섯번째로는 사회인프라시설을 점검해야한다. 필리핀은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일곱번째로는 기후조건을 알아봐야한다. 필리핀은 열대지방이라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마지막으로는 생활환경을 알아보는 것이다.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고 교통체증이 심하며 위생상태가 좋지않다.

필리핀 부동산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필리핀 내 주거형태는 크게 콘도미니엄(Condominium), 타운하우스(Townhouse), 아파트(Apartment), 단독주택(Private House)등으로 나뉜다. 콘도는 주로 부유층 거주지역에 위치하는데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반면 타운하우스는 저층아파트 형태로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는 고층빌딩형 집합주거공간으로 내부 구조가 편리하게 설계되어있다. 단독주택은 개인정원 또는 주차장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필리핀 세법상 비거주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이라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미등기 전매 시에는 예외 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소득세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최고세율은 3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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