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인들이 해외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필리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필리핀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높은 경제성장률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렴한 물가 덕분이다. 이처럼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필리핀 부동산시장이지만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필리핀 부동산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필리핀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토지 소유권 문제다. 필리핀에서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건물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서 상에 ‘토지소유권’ 조항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없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필리핀 부동산 계약서는 어떻게 생겼나요?
한국과는 달리 필리핀에서의 부동산 계약서 양식은 매우 간단하다.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한글로 번역해서 기재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영어로만 된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해당 국가 언어로 표기된 계약서를 요청하면 된다.
필리핀 부동산 구입 후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국인이 필리핀 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IRC)를 내야 한다. IRC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금액은 집값의 5% 수준이다. 단, 콘도미니엄 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매입했다면 1년치 임대료 총액의 10%를 선납해야 한다. 이후 매년 2회씩 6개월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필리핀 부동산거래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다. 그러나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면 좋은 매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필리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