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란 불법주차 차량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중이며, 각 지역별로 신청방법과 내용이 상이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단속문자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상단메뉴 중 “교통정보” -> “통합민원안내” -> “도로이용불편신고” 메뉴를 선택하세요. 해당 페이지에서 신고유형선택 시 “기타생활불편사항”을 선택하시고 민원내용 입력창에 ‘주정차 위반차량’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완료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는 안되나요?
네 스마트폰 앱으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