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있어요. 이번 주제는 '학교폭력예방'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먼저 가해학생에게 적용되는 조치사항으로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피해학생의 보호)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최근들어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만큼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오고있는데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