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본원은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2일 오전 10시부터는 본관 8층 병동 전체를 코호트 격리 조치하였으며, 입원환자 전원과 의료진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면회금지인가요?
현재 전국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면회 금지’ 또는 ‘제한적 허용’ 상태이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보호자 1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방문객 출입이 제한되며, 병문안 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위급한 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이 계실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때 역시 마스크 착용 필수, 손 소독 진행, 발열 체크 이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호트 격리는 무엇인가요?
코호트란 동일집단이라는 뜻으로 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을 한 공간에 모두 가두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즉,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사업장 내부를 통째로 봉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분당제생병원 사례처럼 최근 대구 지역 요양병원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와 예방수칙 준수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